산업재해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과 근로자 책임
필자 정광일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플러스 티 에이아이 / 산업안전 백신 대표
지난주 경영계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재해 10건 중 6건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원인"이라며, 사업주 처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노사 공동책임 체계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작업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이 가장 흔한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논쟁의 결론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당장 챙겨야 할 일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방향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 중입니다. 2026년부터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이름·업종·사고 원인이 공개됩니다. 처벌을 넘어 회사 평판 자체가 흔들리는 리스크가 됐습니다.
정부는 반복 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위험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조치했는가"이고, 그 답은 계획서가 아니라 현장에 남은 기록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관리는 했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 2026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하실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위험성평가가 '서류'가 아니라 '현장 변화'로 이어졌는가 — 평가만 하고 위험 지점이 그대로면 '관리 실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두 지시를 문서화된 지시·점검 기록으로 바꿨는가 —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점검 이력이 남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법적 리스크의 최종 책임선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산업안전 체계 점검이 막막하시면 회신 주세요. 27년 경력 노무사가 AI 진단 도구와 함께 사업장에 맞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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