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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험성평가 실시·기록(연 1회 이상 및 수시).

작업명유해·위험요인현재 안전보건조치위험성(빈도×강도)개선대책조치 예정일담당
지게차 운반협착·충돌유도자 배치, 경광등(예) 3×3=9 (높음)구역 분리·속도 제한2026-07-31현장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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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작성 골격(검수용 초안)입니다. 본 도구는 법령·판례에 기반한 위험 진단 및 서류 관리 보조 도구로, 정보 제공·자가점검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구체적 분쟁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