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일부 업종 별도) 작성 의무. 미만 사업장도 자율 작성 권장.
제1장 총칙
목적·적용범위·용어 정의를 기재합니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직무를 기재합니다.
제3장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방법·기록·개선 절차를 기재합니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정기·채용 시·작업변경 시·특별교육의 대상·시간·기록을 기재합니다.
제5장 건강관리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보호구 지급 기준을 기재합니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보고
재해 발생 시 보고·조사·재발방지 절차를 기재합니다.
제7장 문서 보존 및 부칙
서류 보존기간·시행일·개정 이력을 기재합니다.
※ 본 문서는 작성 골격(검수용 초안)입니다. 본 도구는 법령·판례에 기반한 위험 진단 및 서류 관리 보조 도구로, 정보 제공·자가점검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구체적 분쟁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